
장애인을 위한 국가 지원 제도 총정리 (2025년 최신)
장애를 가진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국가의 지원은 일상생활에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막상 어떤 제도가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 혜택을 놓치는 경우도 많은데요. 오늘은 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공되는 주요 장애인 복지 제도를 하나하나 정리해드리겠습니다.복지 혜택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이 글을 통해 본인 또는 가족,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나누어 보세요.
1. 장애인 등록 제도
1-1. 장애인 등록이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야만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건소나 병원에서 장애진단서를 받은 후, 주민센터에 등록하면 됩니다.
- 등록 조건: 장애 정도가 심하거나 중등도 이상일 경우
- 필요 서류: 진단서, 의무기록, 사진, 신분증 등
2019년 이후 기존의 1~6급 등급제에서,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두 단계로 장애인 등급이 개편되었습니다.
심한장애 : 기존의 1~3급
심하지 않은 장애 : 기존의 4~6급
심사는 의학적 기준과 + 기능성 상태 + 사회생활에서의 불편함 등 다방면으로 검토됩니다.
※ 장애인 등록하는 방법(오프라인) ※
1. 주민등록증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공무원분께 장애인 등록을 하려 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세요.
2. 관련 장애인 등록을 위한 서류가 적힌 종이를 주실 겁니다 ( 대개 진단서, 검사 결과 지 등 의료 서류 목록입니다)
| ㅇ사진 1장 제출(3.5cm×4.5cm),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가능 ㅇ 장애인 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 대행 가능 ㅇ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 · 비속, 직계존 · 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 형제 · 자매의 배우자 등) |
3. 요구한 자료들을 준비하여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4. 해당 서류들이 장애인 등급에 해당하는지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심사를 진행합니다 (2~4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5. 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등록이 됩니다.
※ 장애인 등록 (온라인) ※
복지로 ( www.bokjiro.go.kr ), 정부 24 ( https://www.gov.kr )에서 신청 · 발급 가능
1-2. 장애인 등록 대상자
장애인 등록대상자는 큰 두 카테고리 '신체적장애'와 '정신적장애' 로 나뉘어집니다.
(1) 신체적장애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 |
| 지체장애 | 1.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마취통증의학과(CRPS상병인 경우) 전문의 |
| 뇌병변장애 |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 시각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 겹보임(복시) 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
| 청각장애 | 방음부스가 있는 청력검사실, 청력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
| 언어장애 | 1.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다만, 음성장애는 언어 재활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2.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 · 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
| 안면장애 | 의료기관의 성형외과 · 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 · 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
| 내부기관 장애 | |
| 신장장애 | 1. 투석에 대한 장애판정은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1호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 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할 수 있으나 3개월 이상의 투석 기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신장이식의 장애판정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전문의 |
| 심장장애 |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 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
| 간장애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 · 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 호흡기장애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 흉부외과 · 소아청소년과 · 결핵과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 장루,요루장애 | 의료기관의 외과 · 산부인과 · 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
| 간질장애 | 간질에 의한 뇌신경 세포의 장애 (2~4급) |
(2) 정신적장애
| 지적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
| 정신장애 |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또는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 자폐성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1-3. 장애 유형별 진단시기
| 장애유형 | 장애진단시기 |
|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안면장애 |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규정기간(6개월 또는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뇌병변 장애 | 1.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병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진단 2. 파킨슨병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진단 |
| 정신장애 | 규정기간(1년 또는 2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
| 자폐장애 |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최소 만2세 이상) |
| 신장장애 |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진단 |
| 심장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진단 |
| 호흡기 간 장애 |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진단 |
| 장루*요루장애 |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진단 |
| 뇌전증 장애 | 1. 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에 진단 2. 소아청소년의 경우 뇌전증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내지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에 진단 |
장애인 등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장애인증명서 발급
2. 경제적 지원 제도
✅ 장애인연금
소득이 낮은 중증장애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 지원금액: 최대 월 40만 원(기초급여 + 부가급여)
✅ 장애수당
경증 장애인(심하지 않은 장애)을 대상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 대상: 저소득층 경증 장애인
- 지원금액: 월 4만 원 ~ 6만 원
✅ 전기·가스요금 할인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는 각종 공공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요금: 월 최대 16,000원 할인
- 가스요금: 사용량에 따라 기본요금 감면
3. 생활 편의 지원
✅ 장애인 등록 차량 혜택
장애인 명의 차량 또는 직계가족 명의 차량 1대에 한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공영주차장 50% 할인
- 유류세 환급 (ℓ당 250원 수준)
✅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 등록 시 발급되며, 신분증+복지 혜택 카드 기능을 동시에 합니다.
- 대중교통 할인: 지하철, 버스 등 50% 할인
- 문화시설 할인: 영화관, 박물관 등 입장료 감면
- 병원 진료비 감면: 본인부담금 최대 90% 감면
4. 교육 및 취업 지원
✅ 장애학생 교육 지원
특수교육 대상자는 무상교육, 통학비 지원, 보조기기 제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수학교 무상교육
- 통학 차량 제공 또는 교통비 지원
- 치료지원비(언어치료, 작업치료 등)
✅ 장애인 취업 지원 제도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장애인고용공단 지원 프로그램
취업상담, 직업훈련, 구직 알선, 현장실습 제공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채용 시 혜택 제공 - 근로지원인 제도
업무 보조가 필요한 장애인을 위해 '근로지원인'을 배치해 직장 생활을 돕습니다.
5. 주거 및 이동 지원
✅ 주택 지원
- 장애인 주택 우선 공급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에서 우선 배정 대상 - 주택 개조 지원
휠체어 이동이 가능하도록 집 구조를 바꿔주는 비용 지원
✅ 교통 지원
- 장애인 콜택시 운영 (각 지방자치단체별)
- 보행보조기기 지원: 휠체어, 보행기 등 무상 지원 또는 대여
6. 의료 및 건강 지원
✅ 의료비 지원
장애인 등록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이 주어집니다.
- 중증장애인: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10%
- 경증장애인: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20%
✅ 재활치료 지원
-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재활치료비 일부 지원
- 의료재활기관과 협력해 치료 연계 제공
7. 가족 및 보호자 지원
✅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 발달장애 아동 돌봄 서비스
- 가족상담, 심리치료, 휴식지원 등
✅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운영
전국에 있는 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가족교육
- 정서지원 프로그램
- 복지정보 안내
8. 기타 제도 및 알면 도움 되는 정보
-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식사, 목욕, 청소 등을 돕는 생활 지원 서비스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일정 시간 도우미 파견 (중증장애인 대상)
- 장애인 복지관 이용: 재활운동, 직업훈련, 여가 프로그램 등 제공
- 세금 감면: 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다양한 감면 혜택 있음
마무리하며
장애인 복지 제도는 단순한 혜택을 넘어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권리입니다.
복지 제도는 해마다 조금씩 변화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가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복지 정보를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